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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이체 수수료 면제 방법
@레시피 2023. 11. 27. 20:34
신영증권 이체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체 수수료는 이체 금액에 따라 부과되며, 100만원 이하의 이체는 건당 400원,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체는 건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공모주 매도 후 이체 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체 수수료 면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영증권 이체 수수료 안내
- 신영증권의 이체 수수료는 이체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100만원 이하 이체 시: 건당 400원 수수료 부과
- 100만원 초과 이체 시: 건당 600원 수수료 부과
- 이체 수수료로 인해 공모주 매도 후 이체 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체 수수료 면제 방법
- 급여계좌로 계좌 변경
- 고객센터 (1588-8588)로 전화
- 0(상담원 연결) -> 3(업무문의) 선택
- 계좌번호 확인 및 비밀번호 입력
- 상담원에게 "급여계좌 등록" 요청
- 급여계좌 등록 후, 50만 원 이상 본인 계좌에 입금 시 다음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이체 수수료 면제 적용
- 면제 기간은 매달 급여 이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자동 연장
- CMA계좌 신규 개설 (단, 20일 제한 존재)
수수료 면제에 유의사항
- 환불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약정 계좌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이체 수수료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영증권의 이체 수수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면제 방법을 활용하여 이체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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