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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영조물배상공제 보험 청구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도로나 공원, 도서관 등 지방자치단체나 나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한 타인의 부상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와 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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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책임보험

영조물배상공제 책임보험은 도로, 공원, 도서관, 복지시설, 주차장, 청사 등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상세한 경위 기록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블랙박스 영상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병원 자료와 대물 피해내역 제출이 필요하며, 담당자와 소통하여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청구사례

자전거 사고로 인해 영조물배상공제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았습니다. 과실비율은 50:50으로 나와 대인/대물 부분에서 5,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상해 진단은 두개골 골절, 뇌출혈, 턱관절 장애 등으로 나타났고, 대물 부분에서도 자전거와 기타 장비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영조물 배상보험 청구 절차

영조물 배상보험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현장에서 결함 있는 영조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2. 관련 지자체 민원센터에서 사고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
  3. 사고담당 조사자가 현장 조사하고 사고 경위서 작성.
  4. 주무관이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상 처리 진행.
  5. 보험사는 사고내용, 장소, 피해 규모 조사 후 손해배상 처리를 시작.

 

영조물 배상보험의 대상

영조물 배상보험은 대물과 대인으로 나뉘며, 대물은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배상을 포함하고, 대인은 치료비, 휴업 손실,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영조물 관리 미흡과 피해자의 과실을 구분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며, 판례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합니다.

 

결론

영조물 배상보험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조물배상공제 지급 대상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여 안전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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