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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청입니다. 2023년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소상공인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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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신청대상은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매 및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입니다.

2023 소상공인 융자지원

융자조건

  • 대출한도: 6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취급은행: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금리: 협약은행 금리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융자지원 방법

신청방법은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ulsanshinbo.co.kr ) 온라인 신청입니다.

융자지원 문의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본 점: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289-2300)
    • 중울산지점: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 (☎212-0013)
    • 남울산지점: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 (☎283-0101)
    • 동울산지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2층 (☎281-8100)
    • 서울산지점: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285-8100)

  • 울산경제진흥원: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 283-7135)

융자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며,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기타 공고관련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경제투자유치국 중소벤처기업과(☎052-229-27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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